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포항 지진은 규모(지진파의 총 크기)가 5.4로 강했던데다 진앙이 지표에서 9km로 얕아 진동이 강했다. 이에 따라 포항 지역 대부분의 건물들이 금이 가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고 일부는 재건축이 불가피할 정도로 손상이 심하다.
이밖에 일정 기간 생계 구호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국세ㆍ지방세ㆍ국민연금 납부 감면 또는 유예 등 15가지 간접 지원 혜택(미선포시 9종)을 받는다. 그러나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건물 보수 비용이 필요한 피해 주민들 입장에선 한숨만 나올 상황이다.
만약 피해자가 풍수해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상황이 다르다. 최소 피해 금액의 70%에서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 재해시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정책 보험인데, 지진도 이에 해당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집에서 나와 대피한 포항 주민들 (포항=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15일 오후 포항시 흥해읍사무소 인근 체육관에 주민들이 지진을 피해 대피해 있다. 2017.11.15 yongtae@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본보기 아이콘실제 지난해 9.12 경주 지진 당시 월 4000원의 보험금을 낸 한 가입자가 4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풍수해보험은 경주 지진때 총 27건 2억7800만원, 태풍 차바 때 831건 76억87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급할 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피해가 주로 발생한 포항 지역은 도시에 해당되는 터라 풍수해 보험 가입자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지역에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3000명이 풍수해보험에 신규가입한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간 보험의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사들이 운영 중인 현장 안내소나 본사 등에 문의해 보험 가입 및 혜택 여부를 확인한 후 피해를 접수해야 한다"며 "적은 액수의 가입비만 내고 공적 자금 지원을 받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지진에 대한 피해를 대부분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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