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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오폐수 무단 방류 행위 24시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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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8일부터 한달간 특별감시기간 운영 중

산업단지에서 배출된 오폐수가 주변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된 오폐수가 주변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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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추석 연휴라 지켜보는 눈 없다고 오폐수 무단 방류하면 안 됩니다."

서울시가 추석을 맞아 환경오염 취약시설 1834개소와 주요하천에 대한 환경오염 행위 감시에 나선다.
서울시는 1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를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고 추석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시기별 감시 활동을 통한 환경오염 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1단계(9월18~29일)엔 자치구와 시 한강사업본부 등 소속 공무원 총 52명이 26개조를 구성해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업체 등 중점 단속대상 126개소의 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를 점검한다.

또 상수원 수계, 산업단지 공장 밀집지역과 주변 하천 등 중점 단속지역에 대해서는 순찰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세차장 등 1834개소의 폐수 배출업소엔 자율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유도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기간인 2단계(9월29~10월9일)때엔 시 종합상활실과 자치구별 자체 상황실을 운영해 환경오염사고 등 긴급 상황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 기간에는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센터'를 운영해 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감시반이 바로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확인하고 조치할 방침이다.

마지막 3단계인 다음달 10~13일에는 추석연휴 전·후에 적발된 업체와 노후시설 등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지역환경센터 등과 연계해 업소 현장을 방문, 폐수배출시설 운영 방법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 환경신문고 128번을 이용하면 된다.

권기욱 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특별감시활동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적극적 신고, 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 등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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