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턴들의 대량 해직 사태가 봉합됐다.
17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턴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신규로 8급 공무원 비서를 1명 늘리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인턴제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총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인턴은 내년부터 근무할 수 없게 되는 대신 별정직 공무원인 8급 비서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좌관 2명(4급 상당)·비서관 2명(5급 상당)과 6급·7급·9급 비서 등 총 7명인 현재의 국회의원 보좌직원 정원은 8급 비서 1명이 추가되면서 총 8명으로 늘게 된다.
아울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 등 소위 구성 변경에 대한 건도 의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곰돌이 푸' 사진 지우고 가세요"…7월부터 IT기...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