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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산부, 주1회 100g 이하로 참치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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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참치의 '수은 중독' 논란과 관련, 임산부와 가임여성, 수유모는 주1회 100g 이하로 상어와 황새치, 참치 등의 생선을 섭취할 것을 27일 권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수은 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미국 등과 마찬가지로 다랑어류와 새치류, 심해성 어류에 대한 메틸수은이 1.0ppm(100만분의 1)으로 관리되고 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다랑어류 134건과 새치류 103건, 상어류 36건, 참치 통조림 33건에 대한 메틸수은 함량을 조사한 결과도 각각 0.21, 0.20, 0.28, 0.03ppm으로 국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식약처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 국민 1만9019명을 대상으로 혈중 수은 농도를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3.45μg/L이었다. 식품의 섭취량으로 환산하면 주간섭취한계량의 28%에 불과하다. 주간섭취한계량은 평생 먹어도 유해하지 않는 체중 1kg당 주간섭취량이다

참치 등 생선에는 오메가-3지방산과 비타민, 셀레늄 등 무기질 함량이 높아 어린이 두뇌발달과 성장발달, 면역력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의 컨슈머리포트가 어린이와 임산부는 아예 참치를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지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6월 어린이와 임산부는 생선을 더 먹어야 한다며, 참치 통조림 등 생선을 매주 8~12 온스(227~340g)를 먹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바 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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