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점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감사해야"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은 조현민 전무 재직 당시 2013년 3월20일, 2016년 2월18일 등 두 차례의 대표이사 변경건, 2013년 10월8일 한차례의 사업범위 변경 건에 대한 심사 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조 전무가 외국인임을 확인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위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전날 국토부 담당과인 항공산업과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당시 항공법령에는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어 지도·감독에 제도상 한계가 있었다"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제도적 한계를 내세운 항공산업과의 해명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게 발표했다"면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 그동안 변경심사 과정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감사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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