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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잔혹사②]설사약·화상연고 팔 수 있을까…의약품 부작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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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개최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예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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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지난 주말 라면을 끓이던 직장인 오영근(37)씨는 경미한 화상을 입었다. 조리를 하다가 달궈진 냄비 측면에 손등을 데이고 만 것. 물집도 올라오지 않는 경미한 수준이라 그냥 넘겼지만, 며칠 간 욱신거리며 통증이 있었다. 주말이라 가까운 곳에 문을 연 약국이 없다는 사실이 아쉬웠다. 가끔 감기약을 사던 집 앞 편의점에 문의했지만 화상연고는 팔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다.
편의점에서 제산제와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등을 판매할 수 있을지 여부가 다음달 초 결정된다. 현재는 의약품 비전문가인 편의점 가맹점주나 아르바이트생이 판매해 부작용이 급증해 반대한다는 주장과 응급상황 발생시 소비자 편의를 위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4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편의점에서 판매가능한 안전상비약에 대한 품목조정을 최종 결정한다. 품목조정은 현재 지정된 13개 안전상비약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거나 야간이나 휴일에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안전상비약으로 추가 지정하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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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안전상비약은 타이레놀을 비롯한 해열제(4종)와 감기약(3종), 소화제(4종), 파스(2종) 등 13개 제품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의뢰, 여기에 설사를 멈추게하는 지사제와 속쓰림에 쓰는 제산제, 알레르기 완화용인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4차례에 걸친 지정심의위에선 안전상비약 지정 확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특히 약사단체 등은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부작용을 근거로 들며 강력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상비약의 약국 공급량은 지정 첫해인 2012년 59만개에서 지난해 50만개로 감소한 반면, 같은기간 편의점 공급량은 194만개에서 1956만개로 급증했다. 이 기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안전상비약 부작용 건수는 124건에서 368건으로 늘었다. 일각에선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로 해당 의약품의 부작용 신고건수가 급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대신, 심야공공약국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안전상비약의 부작용 신고 증가와 마찬가지로 전체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 신고도 증가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의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는 2013년 18만3260건에서 지난해 22만8939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안전상비약 부작용 건수는 전체 부작용 건수의 0.001%에 불과하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안전상비약 매출은 전체 1% 안팎이다. 다만 상비약을 구매하기 위해 편의점에 들렀다 다른 상품을 구입하는 '집객 효과'가 크다. 무엇보다 편의점 상비약 확대는 소비자들의 편의성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최상은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 전체 판매량 중 43%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에 판매됐다. 또 토요일과 일요일 판매량은 39%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는 소비자들이 응급상황에서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해관계의 문제로 일부 안전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면 부작용 사고가 급증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현실과의 괴리가 큰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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