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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하는 팬택"…회생계획안 인가, 향후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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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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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팬택이 1년2개월 만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끝내고 본격적인 회생 절차를 밟는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부장판사 이재권)는 팬택 채권자 등이 참석한 관계인집회에서 팬택이 마련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법원 인가에 앞서 채권단은 의결 절차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승인했다. 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모두 가결 의견을 밝혔다.
팬택은 향후 신설법인 팬택과 잔존법인 팬택 자산관리로 나뉜다. 신설법인은 다음 주 중에 법인 등기를 마치고 새출발을 위한 본격적인 전열 정비에 나선다. 팬택을 이끌어갈 수장을 비롯한 인력 계획 역시 다음 주 보다 구체화될 예정이다.

잔존법인 팬택 자산관리는 회생채권자 등에 회생계획안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후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팬택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이던 지난 해 8월 경영난이 심해지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후 3차례에 걸쳐 매각을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되면서 청산 위기에 처했다.
지난 5월 급기야 팬택 법정관리인인 이준우 팬택 대표가 스스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사실상 청산을 앞둔 상황이었으나 국내 정보기술(IT) 업체 옵티스가 팬택 인수 의사를 밝히고 나서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법원이 옵티스의 인수합병 양해각서 체결을 허가한 후 국내 IT 업체 쏠리드 역시 팬택 인수 컨소시엄에 합류, 자금 조달과 향후 계획 수립 등에 참여했다.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은 지난 8일 총 496억원 규모의 팬택 인수대금을 전액 납입 완료하며 사실상 팬택 인수 절차를 완료했다.

컨소시엄은 팬택 인수를 전담할 'SMA솔루션홀딩스'라는 이름의 특수목적법인(SPC)도 세웠다. SMA의 지분은 쏠리드가 96%, 옵티스가 4% 갖고 있다. 쏠리드는 이 회사를 통해 팬택 신설법인의 경영권을 갖게 된다.

인수 대상은 팬택의 브랜드와 특허자산 총 4099개, 생산장비 일부와 상암동 사옥, 일부 사후서비스센터(AS)의 임대차 계약 보증금 등이다. 고용 승계 인력은 500명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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