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이달 중순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혁안은 금융업권별로 분리돼 있는 칸막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증권사와 보험사에는 은행의 고유권한인 자금이체 기능을 펀드판매대금과 보험금에 한해 부여할 계획이다. 그동안 증권사와 보험사는 자금이체 기능이 없어 은행에 가상결제계좌를 개설해 우회적으로 자금을 이체해왔다.
아울러 은행·보험·증권업무를 한 점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상 업권 간 칸막이를 추가로 허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고를 수 있는 펀드슈퍼마켓 등 온라인 직접 구매채널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