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오전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령항 내 외국무역선의 출입허가수수료(1t당 100원)가 면제되고 입출항 수속 처리가 빨라진다. 물동량이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이재명, 투표 조작에 당선 무효"…대법까지 간 소...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