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항, 외국선박 상시출입 가능한 '개항' 지정…관세법 시행령 의결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충청남도 보령항이 외국선박의 상시 입·출항이 가능한 개항(開港)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현재 인천항 등 항만 24곳, 인천공항 등 공항 8곳을 합쳐 총 32곳이 개항으로 지정돼있다. 보령항은 외국무역선의 상시 입·출항이 가능하며, 지난해에는 5000t급 이상 선박 225척이 입항하는 등 개항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령항 내 외국무역선의 출입허가수수료(1t당 100원)가 면제되고 입출항 수속 처리가 빨라진다. 물동량이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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