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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부동산 대책]경기 '광명·하남시'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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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전경.(자료사진)

하남시 전경.(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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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앞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정효력은 28일부터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최근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해 청약 경쟁률도 높다"며 "주변 지역으로의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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