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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가상 상황으로 검토해 본 ‘드론 비행과 실정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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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서울중랑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공학박사).

정순채 서울중랑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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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세계경제포럼(WEF)이 조사한 한국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보통신기술(ICT)의 국가경쟁력은 세계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산업의 수준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 관점에서의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지능정보기술이 융합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드론과 자율차 등 새로운 교통서비스는 4차 산업혁명의 요소기술이다. 그러나 국내의 드론 비행은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과 사생활보호 등 보안측면에서 각종 규제로 결코 쉽지 않다. 이에 드론 비행과 관련한 가상 상황에서 법률위반 행위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강원도 속초시에 거주하는 드론 조종자는 자체중량 3.5㎏의 드론을 이용하여 일몰 광경을 촬영하고자 거주지에서 약 500m 가량 떨어진 해수욕장까지 비행을 시도하던 중, 100m 지점 주택옥상에서 반라상태로 일광욕을 하는 여성을 포착하고, 그 여성을 근접 촬영한 뒤, 계속해서 해수욕장까지 드론을 비행하였다.

위 드론 조종자의 행위는 국내 실정법상 다음과 같은 다양한 법률위반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이다.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14조제1항).
둘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다. 명예훼손 및 음란한 영상 배포를 금지하고 있다.(제70조제1항, 제74조제1항제2호).

셋째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다(제16조제1항1호).

넷째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다. 드론 비행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17조제1항).

다섯째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다. 불법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15조제1항).

여섯째는 ‘항공안전법’위반이다. 강원도 속초는 비행금지구역이며,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비행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 및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을 금지하는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제129조제1항).

더 나아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드론 비행은 형법상 ‘주거침입죄’를 물을 수 있으며(형법 제319조), 개장시간 중 해수욕장 상공 비행을 금지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저촉될 수 있다(제22조제1항제10호).

4차 산업혁명에서 드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무인기 드론은 아마존과 같은 물류혁명부터 폭격기까지 활용 범위가 매우 넓다. 그러나 무인으로 비행하는 드론 기본 속성상 안전문제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고, 프라이버시(privacy) 침해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이제 우리도 드론비행 활성화로 인공지능 등 요소기술이 융합된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앞장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한 관련 법률의 재ㆍ개정과 세심한 보안규제 검토를 위한 접근법이 요구된다.

정순채 서울중랑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공학박사).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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