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기반시설 관리체계를 구체화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국가가 지자체에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경우 기존에 부담하던 비용에서 증가한 부분의 50%를 지원 한도로 정했다.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할 때는 지자체가 적립한 성능개선충당금만큼만 지원할 수 있다.
기반시설의 관리체계도 정립했다. 국토부 장관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장관 및 시장·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후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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