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때문에 핀테크 스타트업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간편하게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도 법률상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다.
이번 현장대화를 통해 정부는 향후 해외송금서비스를 수행하는 스타트업도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해외에 1000달러 송금시 송금비용이 평균 4만~5만원 수준이던 것이 규정 개정을 통해 1만원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투자촉진법 제정과 시행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벤처캐피탈이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창업지원법 시행령 및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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