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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자기결정권 행사 '데드라인' 임신 2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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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상 낙태 정당화 사유에 '갈등 상황' 전혀 없어 지적도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 선고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 선고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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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처벌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임신 22주'를 일종의 한도로 제시했다. 또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한 모자보건법상에도 사회적·경제적 이유에 의한 갈등 상황이 전혀 포섭되지 않는다고 봤다.


11일 헌재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죄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도 해당 조항이 즉시 무효가 될 경우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감안한 결정이다.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은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대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과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부인과 학계에 의하면 현시점에서 최선의 의료기술과 의료 인력이 뒷받침될 경우 태아는 임신 22주 내외부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한다"며 "이렇게 독자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훨씬 인간에 근접한 상태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가 '낙태 가능 기간'을 22주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데드라인'으로 임신 22주를 든 것으로 볼 수 있다. 헌재는 임신 여성이 사회·경제적 여건을 파악하고 주변의 상담과 조언을 얻어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시기를 '결정가능기간'이라고 칭하면서, 구체적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헌재는 ▲ 결정가능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언제까지로 할지 ▲ 결정가능기간에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지 ▲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간 등을 추가할지 등을 입법자가 판단할 몫이라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몇몇 예외 사유를 두고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갈등 상황을 전혀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며 낙태죄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예컨대 학업이나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에 대한 우려,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경우, 자녀가 이미 있어서 더 이상 자녀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 부부가 모두 소득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일방이 양육을 위해 휴직하기 어려운 경우, 상대 남성이 출산을 반대하고 낙태를 종용하거나 명시적으로 육아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 경우,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배우자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알게 된 경우 등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등 5가지만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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