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노천소각 특별단속을 벌여 215건을 적발하고 총 1억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월21일부터 2월 28일까지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을 벌여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 49건, 가정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166건 등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관할 시ㆍ군을 통해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100만원,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총 과태료 금액은 1억3200만원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김포시 상습 민원발생 지역에 위치한 A가구 공장은 가구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잔여합판 등의 사업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다가 적발됐다. 광주시 B공사장의 경우도 인부들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지, 합성수지 등의 폐기물을 태우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번 단속은 공사장, 고물상, 목재가공 등 가연성 폐기물 다량 발생 사업장과 노천소각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불시에 진행됐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단속 기간동안 마을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노천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성과 인체 위해성 등을 알리고, 사장 등 사업장 내 불법소각 행위 경고 등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송수경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노천소각은 다이옥신, 염화수소 등 독성이 높은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특별단속과 홍보 및 계도를 통해 불법 노천소각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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