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구글이 프랑스 정부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의사를 밝혔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구글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가 내린 5000만유로(약 640억원)의 과징금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GDPR에 부합하는 정보 이용 동의 절차를 만들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번 처분이 유럽과 다른 지역의 온라인 콘텐츠 게시자와 원저작자, 기술 기업들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수능 만점이면 이 남자 아냐?"…여친 살해 의대생...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