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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촌 한남동 공시가 50% 뛴다…송송커플도 종부세 폭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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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사진: 네이버 항공뷰)

▲고가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사진: 네이버 항공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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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재벌가들이 다수 살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의 내년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50%가량 뛸 전망이다.
2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내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이의 신청을 내달 7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받는다.

주택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 기준이 된다. 22만 가구를 표준단독주택으로 뽑아 감정원이 내년 초 가격을 공시하고, 나머지 396만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표준공시가격을 참고해 산정·발표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공개된 내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살펴보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의 자택이 위치해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경우 올해보다 공시가격이 크게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한남동 저택은 올해 169억원에서 내년 270억원으로 59.8% 급등할 예정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43억원으로 올해 증가율이 18.2%였던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껑충 뛰는 셈이다.

이는 기존에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40~50%에 그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공시가격 정상화를 예고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한남동 주택은 올해 95억1000만원에서 내년 141억원으로 48.3% 오르고, 최태원 SK 회장이 2016년 사들인 한남동 집은 88억원에서 132억원으로 50.0%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근 부영 회장의 한남동 집은 56억9000만원에서 82억8000만원으로 45.5% 오를 예정이다.

인기 연예인들의 집도 예외는 아니었다. 배우 송중기·송혜교 부부의 이태원동 신혼집은 53억4000만원에서 올해 80억7000만원으로 51.1% 오른다고 공지됐다.

주택 공시가격이 뛰면 세금도 같이 뛴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 보유세 증가 폭이 전년 대비 최대 50%로 제한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그 이상 뛰어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다.

그러나 다주택자는 얘기가 달라진다. 세법 개정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보유세 증가율이 최대 200%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보유세가 1000만원이었다고 가정하면 내년 보유세는 최고 3000만원까지 뛸 수 있는 것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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