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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은행장 재임 연령 만 70세까지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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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KEB하나은행이 사내이사 재임 연령을 만 70세까지로 정했다. 은행장의 연령 상한을 제한해 장기 연임을 막고 최고경영자(CEO) 선임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정관 개정을 의결했다.
하나은행은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 10조 5항을 신설하고 "사내이사의 재임 연령은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는 해당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CEO 선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하나은행의 사내이사는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유일하다. 이번 정관 개정이 은행장 연령 상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 이유다.
이는 최근 금융권 CEO 연령 제한 규정 흐름과도 맥을 같이 한다. 앞서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2011년 이사 재임 연령을 만 70세까지로 규정했다. KB금융지주는 회장 선임·재선임시 연령을 만 70세 미만, 신한금융지주는 대표이사 회장 신규 선임 연령을 만 67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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