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협상이 한창인 6일 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방 앞 복도에 수많은 취재진들이 협상 타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이미 나흘을 넘긴 상태이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근 기획재정부 예산실 직원이 국회 예산안 심의를 위해 새벽까지 대기하다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기재부 노조가 “국회는 비효율적이고 살인적인 업무관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기재부 노조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해 국회 예산심사와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기간마다 과로에 시달리는 기재부 직원들의 실태를 알리고, 국회의 업무관행을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그날 새벽 4시까지 이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원회 감액심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었다”면서 “주말 내내 국회에서 대기한 것은 물론, 한 달 째 세종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울의 모텔을 전전하며 국회에서 업무를 봤다”고 말했다. 해당 서기관이 월 40시간의 정규근무시간 외에 100여 시간이 넘는 시간외 근무를 몇 달째 이어갔다는 사실도 전했다.
기재부 노조는 “이 소식을 들은 기획재정부 직원들은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한편, 올해도 역시나 누군가 쓰러져야 끝이 나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기실국 해당 질의가 아니면 안도의 한숨을 쉬며 퇴근하고, 질의 해당실국은 질의서를 받고 몇 시간에 걸쳐 답을 작성해서 보낸다. 그리고 보고를 위하여 첫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한다”고 했다.
노조는 “이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이고, 제1부처라 자칭하는 기획재정부의 수준인가”라며 “직원들을 마치 일부러 괴롭히는 듯 밤 12시에 질의서를 보내고, 직원들을 쥐어짜서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정상이란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재부 노조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질의서는 업무시간 내에 보내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엄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비록 주 52시간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지만 국민의 한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이는 삼권분립에 따른 국회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이자 목숨이 달린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는 말로 맺음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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