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가 4일(현지시간) 영국이 일방적으로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Brexit)를 철회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번복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제 2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 방침을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CNBC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영국이 2016년 브렉시트를 결정한 이후 스코틀랜드 의회 일부 의원들이 법적판결을 요청하며 이뤄지게 됐다. EU헌법 격인 리스본조약 50조에는 회원국의 탈퇴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이 언급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CNBC는 "4일 오전 중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견이 발표되고, 전체 판결은 며칠 내 이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통상적인 해석에 따르면 내년 3월29일 브렉시트를 앞두고 영국 의회는 합의문에 비준하거나, 비준동의를 거부해 이른바 '노딜' 상태로 EU를 탈퇴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유럽사법재판소가 브렉시트를 번복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제2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도 또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투표를 통한 브렉시트 철회를 요구해온 EU잔류파의 주장에 힘을 더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즉각적으로 증시, 환율 등 시장에도 여파가 불가피하다.
한편 같은 날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EU와의 미래관계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적용되는 이른바 안전장치가 일방적으로 중단될 수 없다는 법률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제프리 콕스 법무상은 하원에서 법률검토 보고서 요약본을 발표하며 영국의 EU 탈퇴협정에 협정 종료와 관련해 별도 조항이 없고, 양측 누구도 일방적으로 협정을 종료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안전장치 역시 가동되면 대체 협정이 나올때까지 계속 적용되게 된다. 다만 이러한 안전장치는 일시적이여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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