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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들 "카카오T 앱 삭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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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택시 생존권 결의대회 열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택시단체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카풀 서비스가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 자가용 영업이라고 주장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택시단체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카풀 서비스가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 자가용 영업이라고 주장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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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22일 오후 전국의 택시기사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카카오가 추진 중인 카풀 애플리케이션(앱) 금지 법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어 “공유경제 운운하며 30만 택시종사자들과 100만 택시가족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카풀영업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7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1차 생존권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불법 카풀, 짝퉁(가짜) 4차 산업 강력히 규제하라” “불법 카풀 여객법 즉각 개정하라” “서민택시 파탄주범 불법 카풀 몰아내자” “카카오 콜 못 받겠다 카풀사업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생활전선을 뒤로하고 투쟁전선으로 나왔다”며 “이 절규에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택시단체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카풀 서비스가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 자가용 영업이라고 주장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택시단체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카풀 서비스가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 자가용 영업이라고 주장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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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카풀 불법 서비스는 새로운 시장 창출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 우리 택시시장을 빼앗을 뿐”이라며 “안정적인 일자리인 택시기사를 비정규직인 카풀 운전자로 내모는 게 이 정부가 말하는 일자리 정책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국회의원들도 단상에 올라 지지 발언을 했다. 국회에서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맞고 있는 전현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대에 올라 “광화문광장에서 보고 또 본다”며 “여러분을 응원한다”고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박순자 한국당 의원은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해답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함성으로 화답했다. 이밖에 같은 당 조경태, 김학용, 문진국, 박완수 의원이 집회에 참석해 힘을 보냈다.

콜택시, 대리운전, 카풀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T’ 앱을 삭제하겠다고 엄포도 놨다. 이들은 “카카오T 앱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삭제하고 사용하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고 했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택시단체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카풀 서비스가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 자가용 영업이라고 주장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택시단체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카풀 서비스가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 자가용 영업이라고 주장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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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태의 승차공유 서비스인 ‘타다’ ‘벅시’ 등 앱에 대해서도 한마디 덧붙였다. 이들은 “신사업, 공유경제 운운하면서 마치 새로운 서비스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으나 현행 여객법의 허점을 악용해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일반인을 고용해 택시영업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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