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권고안 노조측 입장만 반영"…재계, 입법전 최대한 입장 전달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관계자는 "지금도 노사 관계가 균형이 맞지 않는데 경사노위 권고안대로 노조법을 고치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까지 이어질 경우 노사간 균형은 완전히 깨어지게 된다"면서 "해고자, 실업자가 단체교섭에 들어올 경우 정치 세력화될 가능성이 큰데 사측의 방어수단은 전무해 향후 노사 갈등이 더 첨예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위원들이 내 놓은 권고안에 따르면 현행 노조법 제2조 4호를 개정해 실업자와 해고자도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 고위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도 없어지고 공무원 단결권, 복수노조의 자율교섭권 역시 보장된다.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장은 "회사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해고자가 노조에 들어가면 당연히 파업을 더 선동할거고 노사관계도 악화될 것"이라며 "이같은 부정적인 여파를 고려해 재계는 파업시 대체근로나 임금단체협약 기간을 2~3년으로 늘리는 등의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직 입법 과정이 남은 만큼 재계는 ILO 협약 비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권고안에 담긴 내용 대부분은 노조법을 비롯한 국내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서 입법 과정을 거쳐야한다. 재계는 논의 자체를 무산시키기 보다는 향후 산업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계 입장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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