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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로 기울어진 '경사노위'…재계 "더 이상 한국서 기업하지 말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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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권고안 노조측 입장만 반영"…재계, 입법전 최대한 입장 전달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노사정(勞使政) 대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만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노조법 개정 등과 관련한 권고안을 내 놓으며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재계는 사실상 정부측 입장을 반영한 권고안이 일방적으로 노조측 손을 들어줬다며 "더이상 한국에서 기업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반응까지 내놓고 있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관계자는 "지금도 노사 관계가 균형이 맞지 않는데 경사노위 권고안대로 노조법을 고치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까지 이어질 경우 노사간 균형은 완전히 깨어지게 된다"면서 "해고자, 실업자가 단체교섭에 들어올 경우 정치 세력화될 가능성이 큰데 사측의 방어수단은 전무해 향후 노사 갈등이 더 첨예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 기업들의 반응은 더 심각하다. 당초 노측과 사측의 의견을 수렴해 노사정간 대화합을 이루겠다는 경사노위가 결국 일방적으로 노조 입장만 반영해 기업을 압박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A 기업 관계자는 "대화를 하겠다며 기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노조 입장만 반영하는 것은 재계는 입 닫고 정부측 안에 따르라는 것"이라며 "말 그대로 공익위원인데 노조를 향한 한쪽 귀만 열어 놓고 재계를 향한 귀는 아예 닫은 격"이라고 말했다.

공익위원들이 내 놓은 권고안에 따르면 현행 노조법 제2조 4호를 개정해 실업자와 해고자도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 고위 공무원의 노조 가입 제한도 없어지고 공무원 단결권, 복수노조의 자율교섭권 역시 보장된다.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장은 "회사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해고자가 노조에 들어가면 당연히 파업을 더 선동할거고 노사관계도 악화될 것"이라며 "이같은 부정적인 여파를 고려해 재계는 파업시 대체근로나 임금단체협약 기간을 2~3년으로 늘리는 등의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직 입법 과정이 남은 만큼 재계는 ILO 협약 비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권고안에 담긴 내용 대부분은 노조법을 비롯한 국내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서 입법 과정을 거쳐야한다. 재계는 논의 자체를 무산시키기 보다는 향후 산업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계 입장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은 공익위원이 발표한 내용에 불과하다"면서 "노사정 합의가 된 사안도 아니고 입법 과정도 남아 갈길이 먼 상황으로 재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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