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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측 “‘혜경궁 김씨’ 논란, 결론 정하고 짜맞춘 발췌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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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측 “‘혜경궁 김씨’ 논란, 결론 정하고 짜맞춘 발췌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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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인 김혜경씨 측은 19일 경찰이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김 씨라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결론을 정해 놓고 그 결론에 유리한 내용만 짜맞춘 일종의 발췌 기소다”라고 주장했다.

김 씨의 법률 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게 수사 결과 발표였나라는 그런 황당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수사 결과라는 것도 사실 잘 뜯어보면 정황 증거밖에 없다”며 “그리고 그 정황에 기초한 추론에 불과하고 결정적인 것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나 변호사는 이어 “사이버상에서 명예 훼손 사건의 기본은 계정주, 그리고 ID가 누구인지 그걸 확인한다. 그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실 대부분의 사건들은 각하를 하거나 거의 곧바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게 굉장히 기본적인 절차”라며 “지금 계정주가 확인 안 된 상태에서 정황 증거로 판단을 했다? 그건 결국에는 증거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트위터 본사에 실 계정주가 누구인지 확인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수사 기관이 요청을 해도 안 알려주는데 그걸 개인이 요청을 한다고 알려주겠느냐? 무용한 절차다”라며 “저희 그렇게(수사기관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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