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인 김혜경씨 측은 19일 경찰이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김 씨라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결론을 정해 놓고 그 결론에 유리한 내용만 짜맞춘 일종의 발췌 기소다”라고 주장했다.
김 씨의 법률 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게 수사 결과 발표였나라는 그런 황당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변호사는 이어 “사이버상에서 명예 훼손 사건의 기본은 계정주, 그리고 ID가 누구인지 그걸 확인한다. 그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실 대부분의 사건들은 각하를 하거나 거의 곧바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게 굉장히 기본적인 절차”라며 “지금 계정주가 확인 안 된 상태에서 정황 증거로 판단을 했다? 그건 결국에는 증거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트위터 본사에 실 계정주가 누구인지 확인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수사 기관이 요청을 해도 안 알려주는데 그걸 개인이 요청을 한다고 알려주겠느냐? 무용한 절차다”라며 “저희 그렇게(수사기관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