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논란과 관련해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19일 검찰에 송치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이날 오전 수원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지 약 7개월여만이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같은 수사결과가 알려지자 이재명 경기지사측은 “경찰의 수사결과는 전적으로 추론에 근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혜경 여사에게 유리한 증거는 외면한 것으로서,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경찰 수사착수 직후 휴대전화 단말기를 새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7월 중순 분당 거주자 중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이동통신사 고객 가운데 전화번호 끝자리가 ‘44’인 사람은 김씨가 유일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으며, 이 밖에도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증거들이 다수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측은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되면서 욕설 전화와 메시지가 쇄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으나 수사기관 안팎에서는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받기 충분하다는 말이 나온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을 거치지 않고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어서 휴대전화 분석이 기소에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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