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국회 보이콧' 책임공방…與 "야당 체면치레"vs野 "정부여당 약속파기"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국회 보이콧' 책임공방…與 "야당 체면치레"vs野 "정부여당 약속파기"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여야가 16일 '본회의 보이콧' 책임을 서로에게 따져 물으며 설전을 벌였다. 90여개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가 개최하기로 합의했던 국회 본회의가 전날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두 보수야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된 데 따른 후폭풍이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빌미삼아 국회를 마비시켰다"며 "당 대표를 염두에 둔 김 원내대표가 임기 말에 성과를 내려는 조바심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한국당 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해임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인사 검증 책임자인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보이콧 해지 조건으로 내걸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원내대표가 실제로 '야당의 체면을 봐서라도 장권 한 명이라도 날려야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김 원내대표는 야당의 체면은 보이면서 국회의 의무는 보이지 않는가"라고 일갈했다.

이 부대변인은 "본인의 야망을 위해 국민의 삶을 담보로 정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며 "일하지 않는 국회는 죽은 국회이며, 국민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 측도 지지않고 '국회 공전의 책임은 전적으로 청와대와 여당에 있다'고 맞섰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여당이 국회 공전 사태의 책임을 두 야당에 떠넘기고 있다"며 "어불성설"이라고 받아쳤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유야 어쨌든 제1야당으로서 이번 사태에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면서도 "국회 공전의 책임은 약속을 파기하고 전례 무시와 민의를 외면한 청와대와 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고 일반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장관을 임명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며 "고용 비리의 실체가 드러나고, 은폐시도에 대한 실명 증언이 나와 국민 분노가 극에 달했는데도 국정조사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게 어느 당인가"라고 반문하며 청와대와 여당을 겨냥해 쏘아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더 이상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지 말고 즉시 고용비리 국정조사에 응하라"며 "국정난맥에 책임있는 인사를 즉각 경질하라"며 조 민정수석에 대한 해임을 재차 요구했다. 또 "만일 아무런 조치도 없이 예산안을 볼모로 야당을 계속 압박한다면 더 큰 국민적 실망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