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한울 기자] 요기요가 1만원 이하 주문 건에 대한 수수료를 폐지했다.
이에 주문 메뉴 가격과 배달 요금을 합쳐 1만원이 넘지 않는 주문 건에 대해서는 아예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변경된 수수료 정책은 요기요에 입점한 모든 음식점의 15일 주문부터 자동 적용되며, 상세 내용은 '사장님 공지사항'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최근 실제로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배달앱을 이용하는 혼밥족들도 크게 늘고 있다. 요기요가 2016년 7월 '1인분 주문' 카테고리를 선보인 이후, 매년 65% 이상 주문 수 역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기요는 이번 결정으로 최근 확대되고 있는 배달앱을 통한 커피, 디저트 등의 주문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커피, 디저트 등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일반 음식메뉴보다 가격대가 낮아 배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가 어려웠다. 요기요는 커피·디저트 판매점도 수수료 부담이 줄면서 배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될 것으로 보인다.
강신봉 알지피코리아 대표는 "1만원 이하 주문 수수료 폐지는 사장님들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상생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요기요의 고민이 담긴 결정인 만큼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현재도 요기요는 월 고정비 없이 소상공인들이 배달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수료 모델을 제공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모든 주문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 역시 지속적으로 고민해 많은 레스토랑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협업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한울 기자 hanul0023@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결혼식보다 더 많이 남는대요"…다시 뜨는 중대형...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