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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민노총 9곳·한노총 3곳, 사업장 단협에 '고용세습' 조항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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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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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민주노총의 핵심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사업장 8곳을 포함해서 9곳의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아직도 고용세습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위법한 단협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공개하고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위법한 단협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은 총 13개라며 "이러한 민주노총의 '고용세습' 조항 유지는 '귀족노조의 기득권 챙기기' 이며 수많은 청년 취준생과 국민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것으로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3개 사업장 중 민주노총 사업장은 9곳이며 이중에 8곳은 민주노총의 핵심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소속으로 이들은 각각 금호타이어, S&T모티브, 태평양밸브공업, 현대로템, S&T중공업, 두산건설, 성동조선해양, 현대자동차 (이하 민주노총 금속노조), TCC동양(민주노총) 이다. 특히 금속노조 중 핵심인 현대자동차도 여전히 '고용세습' 단협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한국노총 사업장인 현대종합금속, 삼영전자, 롯데정밀화학과 상급단체 가입이 안 된 두산모트롤 등도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하 의원은 특히 위 노조들이 '장기근속자 및 정년퇴직자'의 자녀를 신규채용 시 우선 채용하도록 하면서 고용을 대물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에 '회사는 인력수급계획에 의거 신규채용 시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직계자녀 1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했다.
하 의원은 "취업 기회는 모든 청년들에게 공정해야 한다"며 "이러한 고용세습 조항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단협을 계속 방관하는 민주노총이야 말로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특권층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노총은 고용세습 대국민 사과하고 즉각 폐지하라. 정부는 민노총 고용세습 전수조사하라"며 "앞으로 고용세습 단협 조항의 철폐를 위한 강력한 법 개정을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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