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빨라진다. 서울시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함께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협의체를 운영해 정비일정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소화시키기로 했다.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 일반 아파트 재건축에 비해 속도가 더딘 점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는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 속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가 논의 중인 사안은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시 정비계획 수립의 신속한 결정을 위해 이른바 ‘단독주택 재건축 시·구 합동회의’를 운영하는 것이다. 지금은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30일 이상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진행한 뒤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정비구역을 신청하고 서울시 도계위 심의에 올릴 수 있다.
시·구 합동회의가 구성되면 정비일정은 크게 간소화될 전망이다. 정비사업지를 관할하고 있는 자치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부터 서울시와 이견을 조율해 도계위 심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비안을 도출하면 심의 횟수 자체를 줄일 수 있어서다. 서울시 관계자 역시 “층수 계획이나 주동 배치와 같은 사안이 조정될 때마다 심의를 반복해야 해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며 “도계위 위원들이 정비계획 수립에 참여할 경우 처음부터 일원화된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심의가 빨라지면 주택 공급 시기도 앞당겨지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9월말 기준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은 280개로 해제된 곳도 적지 않지만 규모가 큰 사업지들이 ‘시·구 합동회의’를 통해 정비안을 수립할 경우 본 심의에 올라가더라도 경미한 사안만 조정하면 첫 삽을 뜨는 게 가능해진다. 3000가구가 넘는 방배5구역만 하더라도 정비구역 지정 후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8년이나 걸렸다.
일각에서는 ‘단독주택 재건축 시·구 합동회의’를 박원순 서울시장이 줄곧 강조해 온 도시계획 행정 개혁의 시작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 도계위의 대대적인 변화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인력 충원이 대표적으로 박 시장은 “상임위원을 늘려 도계위의 전문성을 강화해 혁명적으로 바꿀 생각이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방안이 단독주택 재건축 시장에 안착될 경우 일반 아파트 재건축에도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평균적으로 규모가 큰 아파트 재건축을 정비안 수립부터 관리하면 서울시로서도 주택공급 시기 등을 좀 더 세분화시켜 관리할 수 있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이 단축돼 앞으로 행정력 낭비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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