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규제혁신과제 확정…AI 빅데이터활용, 저작권 침해 예외두기로
정부가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확정한 '영업활동 규제 개선 과제'에 따르면 현재 대학병원 등에는 의료폐기물 멸균처리시설 설치가 금지돼 있다. 현행 법령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폐기물 처리 시설을 일률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백일현 국조실 규제총괄정책관은 "반출 처리하는 대신 안전성이 입증된 자체 멸균시설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면 반출에 따른 오염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영업활동 규제 개선 대상에는 보세공장 특허 가능한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는 제조와 가공, 수리, 조립, 검사 등 작업에 대해서만 특허가 가능한데, 여기에 '분해' 작업을 추가하고 공장 증설에 대해서도 특허를 허가해주기로 했다.
세그웨이, 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수단의 등장과 가상현실(VR) 활성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도 완화된다. 현행 불법인 개인형이동수단의 도시공원 통행을 허용하고 VR 사업장에 대한 독자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해 관련 산업발전의 틀을 마련키로 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3개국 이상을 기항하는 선박에 한해 크루즈 승객 관광상륙을 허가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도 바꿔 2개국을 운항해도 크루즈 승객의 관광상륙을 허용키로 했다.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 분석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도 명확하게 정리된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AI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 분석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명확치 않다. 정부는 이 같은 관련업계의 불만을 받아들여 빅데이터 수집 등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저작권법에 명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임대차 계약시 재배기간에 관계없이 최단 3년으로 규정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오는 12월까지 제출해 다년생식물 재배지에 대해서는 최단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현업에 종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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