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본사 "경쟁력 확보가 우선"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편의점 업계가 수난시대를 맞았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경영난이 악화되면서 편의점 본사 차원에서 가맹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했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근접 출점을 금지와 함께 최저수익보장을 요구하고 나섰고,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싣고있다.
특히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편의점 산업을 비교하며 국내 편의점 가맹사업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일본 최대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의 경우 편의점 정보공개서를 매출이 연 2000만엔(한화 약 2억원)에 못 미칠 경우 그만큼을 본사에서 지원해주는 최저수익보장제를 시행 중이다. 계약기간은 15년이며, 이 중 12년간 최저수익을 보장해주고 있다. 또 건물 임대료, 인테리어, 영업집기, 전기료, 폐기지원 등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해주면서 로열티가 우리나라와 비교해 높다고 우 의원은 지적했다.
반면 한국의 경우 계약형태에 따라 로열티가 낮을 수 있지만, 계약기간은 총 5년으로 그중 개점 1년간만 초기 정착지원금 명목을 월 500만원의 한도로 지원(위탁운영 시 2년)한다. 또 인테리어, 영업집기 등을 일부 부담하나 일본은 80%를 부담하는 전기료를 한국에서는 50%만 지원하고 있다. 우 의원은 "점주 준비금(투자금)에서 별 차이가 없음에도 본사 지원상 출발부터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고, 일단 출점을 하면 본사 입장에서도 계약유형에 따라 인테리어·초기 정착지원금 등 투자비가 소요되지만, 기간이 비교적 짧아 출점을 제한할 정도의 요소는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폐업을 원하는 점주들에게 위약금을 대폭 낮춘 희망폐업을 지원하고 ▲향후 자연스러운 출점제한 및 현재 점포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최저수익보장제’를 실시하며 ▲본사와 점주협의회가 상호 균등한 지위 하에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편의점 업계는 최저수익보장제에 대해 부정적이다. 조 대표는 "편의점 본부 입장에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여러가지 상생지원 활동을 하고있다"면서 "본부의 수익이 보장돼야 여러가지 활동을 하는 만큼 가원한 재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 편의점 업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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