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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인 처벌 논란, “고의성 없어” vs “피해 막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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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서 불이 나 소방헬기가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서 불이 나 소방헬기가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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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고양 저유소 화재의 원인으로 밝혀진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인 A 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된 가운데 A 씨를 둘러싼 처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0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 9일 중실화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인과 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이 영장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를 보강해 다시 영장을 청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 씨를 둘러싼 처벌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처벌을 반대하는 측은 화재 예방 시스템의 문제가 있고, A 씨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처벌을 찬성하는 측은 막대한 피해를 줘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9일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스리랑카 노동자에게 죄를 뒤집어씌우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린 청원인은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한 것입니다”라며 A 씨를 처벌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300원짜리 풍등 하나에 저유소가 폭발했다면, 안전관리 책임자의 과실이 더 큰 것입니다”라면서 “돈 벌고 일하기 위해 들어온 평범한 우리 이웃 노동자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여 과실의 책임이 있다고 해도 구속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후 재판에서 징역형이 떨어지는 것도 형이 과도해 부당합니다.”라며 “이름 모를 스리랑카 노동자가 다시 일하고 고국에 있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덧붙였다.


9일 오전 경기 고양경찰서 관계자가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 화재 원인으로 밝혀진 풍등과 동일한 제품을 공개하며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9일 오전 경기 고양경찰서 관계자가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 화재 원인으로 밝혀진 풍등과 동일한 제품을 공개하며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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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A 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도 잇따르고 있다. 한 청원인은 “제발 불법체류자 추방하고 외국 노동자 추방하고 난민 추방하세요”라면서 “이러다 나라 거덜 나겠습니다. 돈 몇 푼 아끼자고 공장에서 고용한 외국 노동자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며 A 씨 처벌을 촉구했다.

또 다른 청원인 역시 “이유가 뭐든 방화는 말이 안 되죠 추방할게 아니라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라며 “ 피해가 안 가서 다행이긴 한데 왜 불을 지르는 건데? 외국인이라서 절대 봐주면 안됩니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추방하면 안 됩니다”라며 역시 A 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일 A 씨가 날린 풍등 불씨가 저유소 잔디밭에 떨어졌고 이것이 기름 탱크 화재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당시 폭발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저유시설과 휘발유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3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사장 바닥에 떨어져 있는 풍등을 보고 순간 호기심이 일어서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며 “갑자기 분 바람 때문에 풍등이 저유소로 날아갈 줄은 생각도 못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3년 전 취업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와 저유소 인근 터널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 3월부터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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