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입사원 채용 최종 결재권자는 은행장"…조 회장 은행장 재직 당시 관련 보고 받은 것으로 파악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신한은행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5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조 회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신한은행 채용 절차와 관련해 은행장이 합격자 발표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라고 판단, 조 회장이 은행장 재직 당시 특혜채용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한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으로 구속하기도 했다.
서류 전형과정에서도 나이가 기준보다 많거나 학교별 등급에 따라 책정한 학점 기준을 넘지 못할 경우 탈락시키는 이른바 '필터링 컷'을 적용했다.
검찰은 조 회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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