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이모 씨는 화목한 가정, 안정적인 직장의 희망을 품고 결혼 이주를 했으나 장기간 식당서빙, 청소, 일용 노동 등 닥치는 대로 일해야 하는 고단한 생활로 신장 기능 저하 등의 이상이 발생했다. 증세 악화로 정밀 검진이 필요했으나 생계 등으로 미루던 중에 장려금이 지급돼 검진을 받았고, 질병이 발견돼 장기 치료 중이다.
국세청이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장려세제가 저소득층에 한 줄기 빛이 되고 있다.
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 중 70% 가까이는 이를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려금이 많이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41.8%가 매우 도움이 된다고 했으며 38.9%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라고 한 응답률은 12.8%, 도움이 안된다는 답변은 6.5%였다.
국세청은 지급 결정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을 완료했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신청한 장려금에 대한 결정 결과는 결정통지서로 알려드리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지만 생업 등으로 바빠 아직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11월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내년에는 근로장려금 연령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1인 가구도 단독가구로 인정되며, 소득요건도 맞벌이 기준 연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최대지급액도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고 재산요건도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올해는 1조8000억원을 260만가구에 지급했다. 전체 지급액은 사상 최대 규모다. 근로장려금은 1조280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98억원 늘었다. 자녀장려금은 4729억원으로 699억원 확대됐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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