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이유 없음'으로 원고 기각 판결 내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전남 담양군은 16일 담양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인가 무효소송건과 관련, 광주지방법원이 ‘이유 없음’으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군은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이 정상 완료되면 국내·외 관광객 유입 증가로 지역경제에 더욱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과 관련,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등 부수적인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본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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