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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인가 무효소송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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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이유 없음'으로 원고 기각 판결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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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전남 담양군은 16일 담양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인가 무효소송건과 관련, 광주지방법원이 ‘이유 없음’으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3년여 동안 진행된 재판기간에 속을 태우던 군민, 입주상인, 사업시행자의 걱정을 덜고, 담양군은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정상화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군은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이 정상 완료되면 국내·외 관광객 유입 증가로 지역경제에 더욱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과 관련,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등 부수적인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본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경의를 표하며, 메타프로방스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과 언론인, 사회단체 임직원, 협력을 다해 주신 토지소유자분들과 상가연합회 그리고 공동사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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