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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후폭풍]'쉬운 창업'에서 자영업 '무덤'…생사기로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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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창업 비용 최소 2000만원
베이비부머 등 은퇴자들 편의점 창업 열풍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인건비 부담 폐업 위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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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나를 살려내라"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하기로 결정한 직후 전국의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부르짖은 절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직전까지 추가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나를 잡아가라"고 외친 편의점주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말 그대로 '생사기로'에 놓였다.

24시간, 365일 영업하는 편의점의 특성상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는데 인건비가 크게 늘면서 폐업 직전까지 내몰렸다. 점주 혼자 하루 12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온 가족이 모두 뛰어들어 매달리지만 손에 쥐는 월수익은 갈수록 줄고 있다. 편의점주 50% 가량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한달 순수익이 200만원에 못 미친다.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회는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월평균 수익이 작년 195만원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130만2000원으로 줄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편의점은 최근 수년간 가장 뜨거운 창업 아이템으로 꼽혔다. 2000만원 남짓의 초기 투자 비용만 있으면 어엿한 사장님이 될 수 있다. 특히 은퇴한 베이부머들이 대거 뛰어들었다.
편의점은 점포 임차 등 대부분의 초기 투자비용을 편의점 본사에서 부담하고 매출이익의 35% 가량을 가맹수수료로 지급하면 된다. 편의점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의 가맹 계약을 통해 창업이 가능하다. 편의점 본사가 점포를 빌려고 집기를 모두 부담하면 점주가 들어가 장사해 이익을 나누는 '위탁가맹형'과 점주가 점포를 빌리는 '점주임차형'이다. 점주의 투자 금액이 많을 수록 수익도 많이 가져간다. 점주임차형의 경우 매출이익의 35% 가맹수수료로 편의점 본사에 주고, 위탁가맹형의 40% 이상을 가맹본부가 가져간다. 다만 24시간 영업, 로열티, 영업 위약금 등 3무(無) 정책을 표방한 이마트24는 본사가 매출이익 일부 대신 월회비를 받는다. 본사가 점포를 빌린 경우 월회비는 150만원, 점주가 임차하면 60만원이다.

이 때문에 최근 수년간 전국 편의점 점포수는 급격히 늘었다. 국내 첫 선을 보이고 27년만인 2016년 3만개를 돌파했고, 불과 2년만인 올해초 4만개를 돌파했다. 점포수가 급격히 늘어나며 경쟁이 치열해진데다 올해 대폭 오른 최저임금 여파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폐업이 잇따르는 모습이다. 올해 상반기 폐점한 편의점은 1000개를 넘어섰다.

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아르바이트생 1.5명을 고용한 편의점의 경우 올해 대비 6~10%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 인원이 2명인 경우 점주의 이익감소율은 10~18%까지 늘어난다. 편의점주가 한 달에 고작 100만원 남짓을 번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서울 용산구에서 A 브랜드 편의점을 연 서현정(60)씨는 "남편의 퇴직금으로 편의점을 창업하고, 등학교에 다니는 막내 딸을 가르치기 위해 아르바이트 직원조차 두지 않고 남편과 하루 12시간씩 교대하며 매장을 지켰다"면서 "하루 24시간 꼬박을 가게를 지키며 벌어 들인 한 달 순수익은 400만원으로 퇴직 전 남편이 가져온 월급보다 적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석 달 전 경쟁 브랜드의 편의점이 같은 건물에 들어오면서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 서씨는 "딸 학원비도 감당하기 버겁다"면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 위약금을 물더라도 장사를 접어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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