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2019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820원)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됐다.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처음으로 8000원대에 접어든 것이다. 근로자 390만~501만명이 최저임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4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마라톤 회의 끝에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수정안(8680원)과 공익위원 안(8350원)을 표결에 부쳤고, 공익위원안이 8표, 근로자위원안이 6표를 얻어 공익위원안이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전년 대비 17만1380원 인상되는 셈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390만~501만명으로 추산했다.
또한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최저임금의 실질 인상 효과가 줄어드는 폭을 감안해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1%를 추가 반영했다. 협상배려분은 임금과 경제지표 외에 대외변수, 노사위원의 주장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를 반영했다.
여기에 평금임금을 기준으로 4.9%의 소득분배 개선분을 반영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불평등이 심해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10.9%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평균임금(1인이상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은 올해 38.6%에서 내년 41.3%로 개선될 것으로 최저임금위는 전망했다.
최저임금위가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어느 한쪽이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르포]"정부가 보조금 퍼붓는데 어떻게 버티나" 전...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