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 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으로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5일 오전 10시 30분 시작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7시간여만인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끝났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자정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장고에 들어갔다.
심사를 마치고 나와서도 조 회장은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하기만 했다.
조 회장은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며 심사결과를 기다린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남부구치소에 수감된다. 만약 발부되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간다.
만약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조 회장은 1999년 이후 19년 만에 구속된다. 당시 조 회장은 세금 629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을 받고 풀려났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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