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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영장심사 종료…이르면 자정께 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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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 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으로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수백억 원 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으로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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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5일 오전 10시 30분 시작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7시간여만인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끝났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자정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장고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10시 26분께 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조 회장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곧장 법원으로 들어갔다.

심사를 마치고 나와서도 조 회장은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하기만 했다.

조 회장은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며 심사결과를 기다린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남부구치소에 수감된다. 만약 발부되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간다.
앞서 지난 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만약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조 회장은 1999년 이후 19년 만에 구속된다. 당시 조 회장은 세금 629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을 받고 풀려났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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