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일 수사 개시 상황을 통보받은 이동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제1항제6호) 및 공무원임용령(제60조)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했다.
검찰은 최근 이 위원장이 당시 국정원 공작비 전달에 관여한 정황을 잡고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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