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일반지주회사도 벤처캐피탈(VC)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해 대기업 등의 벤처기업 투자 및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벤처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벤처캐피탈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때문에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은산 분리 원칙에 따라 벤처캐피탈을 자회사로 둘 수 없고, 이로 인해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대한 선도적인 투자 및 인수합병이 어려워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반면 구글, 인텔, 제너럴일렉트릭(GE) 등 글로벌 기업들은 별도 벤처캐피탈을 설립해 벤처 및 스타트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법적, 제도적 제약 때문에 스타트업 등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 투자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M&A를 통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이 많은 창업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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