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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대상, 소상공인으로 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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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대상, 소상공인으로 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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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중견기업계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 보완작업이 필요하며 특히 보호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4일 중견기업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의 보호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보다 명확하게 한정하고 중기업 등은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보호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법제화의 혜택이 일부 중기업에 집중돼 법제화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중견련 관계자는 "업종 신청 주체를 소상공인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나 정작 규제 대상은 중견·대기업"이라며 "규제를 받지 않는 일정 규모 이상의 중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중견련은 적합업종 제도와 유사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운영 실태에 관한 2016년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업체 1만1513개 중 상위 10% 업체가 전체 납품금액의 77.2%, 상위 20% 업체가 90.2%를 독과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련은 특별법안에 명시된 생계형 적합업종의 정의 및 지정 기준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수의', '현저하게' 등 불명확한 표현이 사용돼 적합업종 지정 시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설명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법안의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한 품목만 지정되도록 향후 하위법령 및 심의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권고사항 위반 기업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기업 존폐에 큰 영향을 미칠 중복적이고 과도한 제재조치라며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중견련은 "특별법이 업종 지정 기간을 5년으로 명시했지만 재지정 횟수에는 상한을 두지 않아 혁신 인센티브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와 더불어 중견기업의 성장을 발목 잡는 이중고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지정 횟수 상한이 없다는 것을 자구대로 해석하면 지정 업종의 인수?개시?확장을 무기한 금지할 수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며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 노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법안이 당초 의원안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법제화 자체가 경제논리에 반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해당 산업의 확장과 소비자 후생을 희생해 만든 법안인 만큼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는 법안 취지를 명확히 살려 업종 선정과 운영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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