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관리사무소·상점 등에 맡기면 돼
1일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택배의 편의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수익 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우체국 택배방'을 6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까운 우체국에 등록·계약된 '우체국 택배방'을 찾아 택배물품을 맡기면 우체국택배로 배달해준다. 이용자는 우체국을 가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보낼 수 있어 편리하고, 택배방 운영자는 접수장소 제공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택배방 운영자 신청자격은 ▲택배 물품의 발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장소를 갖추고 있는 자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사업체다. 365일 또는 24시간 집하가 가능한 경우 우대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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