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미국 국적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법을 어기며 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국적자는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진에어는 2009년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고, 외국 국적자인 조현민이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 전문가 현재도 진에어 등기임원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국토부 장관이 진에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지만 과거 사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며 "공식적으로 여러 법률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법적·행정적 제재 방안을 검토해 문제가 있을시 철저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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