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인상이 위법하게 이뤄졌는지 1년 반 넘게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국회와 언론이 지적한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신제품·리뉴얼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것을 사실상 규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공정위는 2016년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유한킴벌리의 가격남용 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난 2일 위법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도 유한킴벌리에 대해 3차례 현장조사를 거치는 한편 서면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나, 공정거래법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시행령은 금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해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신제품·리뉴얼제품을 출시할 때 기존 제품보다 빈번하게, 상대적으로 높게 가격을 인상한 것은 맞지만, 현행 공정거래법령의 규제대상은 기존의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로 제한돼 신제품이나 리뉴얼 제품의 가격결정 행위를 규제하기 쉽지 않다.
또 유한킴벌리가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기존제품 생산량을 고의적으로 감축하거나, 다른 유통채널과 달리 오프라인 대리점만 부당한 가격차별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으나 이 역시 뚜렷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반 넘게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결국 무혐의 처리되면서 사실상 유한킴벌리의 가격인상에 날개를 달아준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우리나라 생리대 가격이 외국 제품에 비해 대체적으로 비싸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동의하며 "머지 않은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결국 빈 말로 남게 됐다.
이날 공정위는 별도 브리핑을 통해 유한킴벌리 의견을 따라 소극적으로 조사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김문식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생리대 업체간의 담합조사도 이뤄졌지만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127개 제품을 일일이 확인했고, 생산량·주문량과 월별 가격, 원가 등을 모두 계산하는 등 노력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현행 법상의 한계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김 과장은 "기존 가격 변경행위에 대해서는 규제가 가능하지만 신제품, 리뉴얼 제품의 규제는 불가능해 2007년에 법 개정을 하려고 시도한 바 있지만 결과적으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신제품 가격결정 행위에 대한 규제조항을 도입하면 기업의 혁신·비용절감 노력을 감소시켜 시장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법 개정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제개선 특별위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최근 출범한 특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확인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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