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투자설명회는 일단 '의심'…범죄인지 땐 곧장 신고해야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김민영 기자]종종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유사수신 일당에 빼앗긴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한다. 일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속는 거야’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절대 당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유사수신범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유사수신범들은 어렵고 처음 들어 보는 금융ㆍIT 용어를 현란하게 사용해 피해자들을 유혹한다”며 “확신에 찬 사람도 큰 코 다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 일선 경찰서의 한 수사과 팀장은 “‘사기꾼을 만나도 나는 절대 안 넘어가’라는 확신이 오히려 피해자를 범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며 “유사수신범들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지 말라”고 조언했다.
유사수신범들은 저금리 기조 속 한 번에 큰돈을 벌고 싶어하는 서민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다.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력 없이 일확천금을 가져다주는 일은 없다”며 “범죄자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설명회나 지인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소개하는 투자처는 일단 의심부터 하라”고 했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은 ‘본전 생각’에 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 김 부국장은 “신고를 주저 하다가 더 큰 피해를 보고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며 “신고만이 유사수신의 덫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유사수신범들이 ‘재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법제도 마련도 주문했다. ‘희대의 사기꾼’으로 불리는 조희팔 사건 관계자들은 징역 1∼10년을 선고받았다. 벌금만 내고 풀려난 이들도 있다.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가 큰 것이다.
현행 유사수신법에 규정돼 있는 처벌 조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수준으로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사수신을 통해 취한 부당이득을 몰수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국회에 유사수신범들이 취한 부당이득을 몰수하고, 최대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유사수신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소관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김대근 연구위원은 유사수신ㆍ다단계사기ㆍ보이스피싱 등을 ‘다중사기범죄’라고 부른다. 그는 “다중사기범죄의 피해자 대부분은 재산이 얼마 없고, 기술적 수단이나 정보에 밝지 않으며 신용이 취약한 서민”이라며 “이런 서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기존 범죄보다 악질적이고, 더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서민을 노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법 도입이 하루빨리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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