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제품 수거해 진위여부 측정
거짓 판명시 광고제한 등 법적 제재
16일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소비자보호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전자상거래상의 불법제품 유통방지와 소비자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거짓·과장 광고로 확인된 제품은 공정위, 쇼핑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행정조치, 광고제한 등 법적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제품 검증과정이나 검증결과 등의 정보는 연구원·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안내 책자나 홍보 팸플릿으로 제작해 국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유대선 원장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전자파 차단제품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해 추진한 이번 업무협약이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기적인 시장 모니터링 및 제품 검증시험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는 업체가 근절되도록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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