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관 개정에 따르면 금융위는 먼저 코스닥시장위원장을 코스닥시장본부장이 겸임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선해 분리 선출하도록 했다. 현재는 코스닥시장본부장이 코스닥시장위원장을 겸임함에 따라 사실상 코스닥시장본부장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코스닥시장본부장 해임 건의 권한이 신설된다. 코스닥시장본부장이 직무수행에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법령 또는 정관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주주총회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에서 코스닥시장본부장이 제외된다. 대신 창업벤처기업과 투자자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늘려 위원회 위원을 7명에서 9명으로 확대 개편한다.
금융위는 다음 달까지 코스닥시장위원장 및 위원을 구성하는 한편, 코스닥 진입요건 완화 등을 위한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 코스닥시장 성과에 따라 거래소의 경영평가 결과가 결정될 수 있도록 배점을 조정하는 등 거래소 경영평가 평가지침에 대한 세부안을 4월까지 거래소와 협의해 마련할 방침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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