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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업계 옥죄는 '뉴노멀법'…"기존 규제 확대 적용하는 건 창의력의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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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법 등 부가통신사업자 규제 강화에 반대 목소리…규제 한계·모순점 지적

포털업계 옥죄는 '뉴노멀법'…"기존 규제 확대 적용하는 건 창의력의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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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기존 방송, 통신에 적용되는 규제를 인터넷 사업자에게 확대하겠다는 것은 '창의력의 빈곤'이다."(홍대식 서강대 교수)
국내 인터넷 업계가 부가통신사업자를 겨냥한 규제 강화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방송·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규제 강화로 결국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인터넷기업협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내 인터넷 생태계 위기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뉴노멀법 등 여·야 의원들이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부과한다는 취지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했다.

최근 발의된 플랫폼 규제 입법들은 ▲분담금 징수(방송통신발전기금) ▲경쟁상황평가에 부가통신사업자 추가 ▲상시 모니터링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들은 네트워크나 장치사업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에게 부과된 규제를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부가통신사업자란 이동통신사나 방송처럼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 진입규제가 없고 망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지칭한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부담금이지만 정책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재정충당을 목적으로 한 부담금이며, 방송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는 동질성이 없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와 특별히 밀접한 관련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나 매출 수익 증대가 방송통신사업의 발전을 저해하는데 특별한 집단적 책임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쟁상황 평가는 통신 등 정부 인허가를 통해 필수재인 제한된 자원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사업자들의 경쟁 왜곡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며 "상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해 임시조치나 삭제조치가 많아지면 이용자들이 국내 플랫폼을 떠나게 될 것이며 이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보다 더 심각한 제도"라고 말했다.

김현경 교수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설정할 때 이해관계자의 가설이나 여론몰이에 떠밀려서는 안된다"며 "불가피하게 규제를 국내 사업자에게만 집행할 수 밖에 없다면 동일한 경쟁조건이 되도록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업계는 규제 도입의 위험성과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에 목소리를 높였다.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국내에서는 부가통신 시장에서의 국내외 기업 역차별이 심화되고 있고 부가통신 서비스 시장에서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정부도 신성장동력에 대한 생각이나 의지가 없어 보이며, 표만 의식할 뿐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윤식 네이버 정책담당 상무는 "페이스북이 망사용료 비용 부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고 유튜브는 한푼도 내지 않아 통신사들이 늘어나는 트래픽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며 국내 인터넷 기업들에게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글로벌 사업자들의 세금문제와 더불어 공평한 망사용료 부과는 역차별을 풀기 위한 첫 단추"라고 말했다.

정부가 신산업 육성보다는 규제에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건희 럭시 이사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아 80여명이 경찰 조사로 입건되고, 카풀서비스를 이용하면 범죄자가 된다는 오명이 생겨 서비스 매칭률이 반토막으로 하락하는 등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근에는 카풀 서비스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법안까지 발의다. 우리는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고 앞으로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 산업을 육성하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산업이 순환하고 바뀌어야 경제가 건전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인데, 왜 자꾸 기존 산업을 보호하는 위주로 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새로운 경제를 위해 기존의 고루한 규제 중심 사고를 버리고 신산업 진흥을 위한 적극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EU에서의 접근방식도 섣불리 사전규제를 하거나 시장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시장을 해칠 수 있다는 컨센서스(동의)가 있고, EU 차원에서 갈등이 심화되는 영역에 집중해서 시장의 상황이나 거래관계 등을 살핀다"며 "사전규제 적용은 세계적 흐름에 맞지 않고 기술 개발과 혁신의 유인을 저해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스마트하고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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