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법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혐의로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매달 500만원씩 50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와 박근혜 정부를 옹호한 31개 보수단체에 총 35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법원의 영장 기각 취지를 검토한 뒤 조 전 수석에 대한 보강 조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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