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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업체도 금융社 등 규제혁신 해커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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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업체도 금융社 등 규제혁신 해커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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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핀테크 업체도 은행이나 보험회사와 같이 금융회사로 취급하는 등 제도권 내 포괄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만으로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가 완화되며, 첨단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장벽도 낮아진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21~22일 강원도 원주 KT연수원에서 1박2일로 진행된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끝장토론)'의 결과물에 대해 27일 이같이 발표했다. 4차위는 소비자의 금융 정보 결정권을 활용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위치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보호법제의 개선, 첨단의료기기 시장의 진입규제 혁신을 위한 끝장토론을 마련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해커톤에서는 '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금융권의 API 공개 의무화'에 대해 논의했다. 참여자들은 금융정보의 자기결정권 활용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아직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또 정보 유출시 책임 소재 등의 이슈와 맞물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 해커톤에서는 유럽은행감독청의 PSD2(Payment Service Directive2)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PSD2는 금융 소비자가 동의한 경우, 금융권이 핀테크 업체 등에게 오픈API 형태로 금융 정보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이다. 핀테크 육성을 위해 소비자 동의 하에 금융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유럽은행감독청은 내년 1윌부터 전 회원국에 이같은 규정을 강제 적용한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해커톤 참가자들은 핀테크 업체가 금융법상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금융 정보 규제를 일시에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기는 어렵기에, 핀테크 업체를 은행, 보험회사 등과 같은 금융업체로 보고 함께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금융권이 핀테크 업체에 금융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금융 정보 유출이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논의는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핀테크업체와 기존 금융업계간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민간 주도 협의체도 구성한다. 협의체는 매월 1회 모임을 통해 해외 사례, 신규 비즈니스 모델, 특별한 기술 없이도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인터페이스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정보 제공 등을 연구하고 논의한다. 4차위는 필요시 민간 전문위원을 협의체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협력하는 핀테크 협의체가 구성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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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에 맞는 위치정보보호법 폐지와 관련한 해커톤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참여해 개인위치정보만을 위치정보에 포함하는 등 현실에 맞는 개선안을 내놨다. 개인위치정보의 경우 사전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는 동의 대신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 할 수 있도록 사전고지 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비식별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는 법상 '위치정보' 정의에서 제외하고 개인위치정보만을 위치정보로 정의하기로 했다. 위치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기기와의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위치에 관한 정보(CCTV, 카드 사용기록 등)도 위치정보에서 제외한다. 대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해커톤에서는 위치정보사업의 진입장벽은 낮추는 대신 책임은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해커톤 참여자들은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허가·신고 등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개인위치정보의 유출, 오·남용에 따른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과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의 경우에도 목적과 방향성만 제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첨단의료기기산업의 국내외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해커톤에서는 첨단의료기기의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한 허가-평가제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왔다. 해커톤 참여자들은 첨단의료기기의 허가 단계에서 차별화된 '허가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고, 글로벌 상호 인정제도를 추진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경우 국민의 건강권 및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첨단의료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문헌 근거 외에 사회적·임상적 가치까지 반영해 평가하는 '가치기반 평가트랙'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빨리 진입할 수 있으면서도 안전성까지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가치 기반 평가를 거친 첨단의료기술은 3~5년간 임상 현장 사용 후 재평가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첨단의료기기의 국내외 시장 확대를 위해 의료기기 관련 연구개발활동 등에서 성과 우수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해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법안인 의료기기산업 육성법(양승조 의원 발의)의 제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어 건강보험수가에 첨단의료기기의 향상된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요구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거쳐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석영 4차산업위원회 지원단장은 "해커톤에서 사회적 합의안이 나옴에 따라 관계부처에서는 합의안을 실제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며 "4차위는 관계부처의 이행 경과를 지속 점검해 내년 6월에 있을 2차 해커톤에서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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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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